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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작성일 2019.02.11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153
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, 제 23조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
가. 공고내용: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

나. 공고기간: 2019. 2. 11. ~ 2019. 2. 25.

다. 공고대상: 첨부파일 참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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