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작성일 2019.02.11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153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, 제 23조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내용: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
나. 공고기간: 2019. 2. 11. ~ 2019. 2. 25.
다. 공고대상: 첨부파일 참조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
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작성일 2019.02.11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153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, 제 23조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내용: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
나. 공고기간: 2019. 2. 11. ~ 2019. 2. 25.
다. 공고대상: 첨부파일 참조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